낚시이야기/낚시잡썰

평택시청 평택호 낚시금지 유감!

越山 2021. 4. 17. 20:14

작년 2020년 8월, 9월경인가... 진위천 백봉리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평택시청에서 나온 직원이라는 분이 2021년 초부터 낚시금지 구역이 된다며 홍보차원으로 낚시꾼에게 일일히 애기하며 돌아 다녔다. 낚시 금지 이유가 ①수질보호, ②쓰레기문제, ③지역주민 민원 이란다. (당시 애기 듣기론 3가지로 기억한다)

 

왜? 평택시청은 지금에서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하는가

 

②쓰레기문제는 낚시를 하는 사람으로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쓰레기를 버리는 낚시꾼은 대부분 주변 낚시꾼이 안볼때 슬쩍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조사들이 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몰지각한 낚시꾼떄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니 문제다. 자신이 낚시한 자리 주변 2미터 이내까지만 쓰레기를 줍고가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 

 

2020몀10월11일 진위천 백봉리

비닐봉지를 미리챙겨 그떄그떄마다 봉지에 넣으면 되는데 주변에 획~ 버리고 철수시 주으려니 귀찮은거다. 장시간 낚시하다보면 몸도 지치고 마음은 빨리 집에가서 쉬고 싶기떄문에 주변정리에 소홀할 수 있다. 관리형 낚시터가 아닌 노지에서는 자신이 낚시한 자리의 주변 정리를 필히 청소하고 아울러 환경을 보호하다는 차원에서 말끔히게 쓰레기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 

 

③지역주민 민원은 ②의 쓰레기 문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주변 동네분들이 민원을 넣는거다. 물론 동네부근에 혹은 주차할 수 없는 농로나 기타 좁은 도로에 차를 주치하고 논이나 밭을 훼손하는 문제등이 있지만 쓰레기 문제가 제일 크다하겠다. 그래서 낚시꾼들이 쓰레기만 제대로 처리했다면 평택시청의 낚시 금지구역 명분이 약했을 것이다. 지역민까지 나서서 민원을 넣으니 평택시에서는 지원군을 얻은 셈이다. 

 

낚시인 핑계로 수질보호 명분은 본말을 전도

 

①수질보호(진위천, 안성천)는 사실 낚시인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크다. 떡밥이나 곡물류 사용이 수질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라 하는데 사실 진위천, 안성천은 물이 흐른다. 하류쪽인 평택호에서 어느정도 수위에 오르면 바다로 배수를 한다. 그렇다고 떡밥류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질악화의 주요범인이라고 하기에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생활오수 떄문에 낚시꾼에게 덤탱이 쓰우는듯한 평택시청이 아닌가 싶다. 진위천과 안성천은 통탄, 오산, 용인, 이동면, 진위면, 송탄, 서정리, 평택, 안성 등등의 지역 개발에 따라 건물, 아파트와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오폐수 떄문에 수질이 악화된 것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는 평택호가 아니라 아산호라 불렀다. 40여년 전부터 평택호(아산호)에서 낚시를 했던나로서는 이해불감인거다. 오산천(???제지공장 뒤편)에서도 20년전에 낚시했었는데 낚시꾼들 수십명이 흐르는 물에 끝대보기로 낚시했었다. 물살이 있다 보니 다소 휘돌아 치는 물의 빛이 누렇다. 한번 가고 안갔지만 정작 낚시금지는 그떄부터 했어야 마땅했다.

 

2021년 3월 미군부대 뒤 내리

 

평택 시청에 물어 보고 싶다. 위에 열거한 지역 개발로 인한 수질은 깨끗하고 수질에 아무런 영향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 본질을 호도하고 낚시인의 떡밥사용을 왜곡하며 본말전도 시키는 평택시청이 아닌가 싶다. 일부 몰상식한 낚시꾼이 버리는 쓰레기로 비틀고 비약시켜 수질악화의 주범으로 몰아치는 듯한 행정은 복지부동, 무사안일 주의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 주의 : 5월말까지는 계도기간이고 6월초부터 단속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1) 1차 위반 100만원

2) 2차 위반 200만원

3) 3차 위반 300만원 이내에서 관태료 부과

 

벌칙금이 장난이 아니다.

 

※ 아래링크는 금지지역과 허용지역의 주소가 나온다.(hwp로 작성된 자료다. 다음 기회에 캡쳐해서 올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허용지역에서 낚시할때 쓰레기를 철저히 갖고 오시라. 또한 주변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복원시켜 다시는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기를 바란다. 링크된 허용지역 이외는 평택권 본류다. 본류쪽으로 낚시대를 들이치고 해본 조사만 알겠지만 낚시할 수 잇는 시간대가 그만큼 좁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평택호 특유의 바람때문에 파도에 가까운 물결이 일어 바람이 다소 심할떄는 찌보기가 어렵다. 가지수로가 있지만서두 어째튼 상류쪽의 금지지역 낚시 환경과 다르다.

 

도심근처의 저수지도 공원화되어 낚시금지 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많아지는 추세다. 점점 더 멀리 쫒겨나는 낚시환경이 되어 버린다. 평택호는 서울에서 차량으로 1시간 반정도 거리지만 이제는 2~3시간 이상 더 가서 낚시할 시대가 오는지 염려가된다. 

 

코로나 시국에 5인이상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낚시는 설사 동행인이 있더라도 몇 미터 혹은 포인트에 따라 몇 십미터 떨어져 한다.  코로나의 시름을 낚시로 위안을 받으려는 이때 하필 평택시청의 낚시 금지결정은 잘못한 행정이다.

 

진위천, 안성천 낚시 금지지역 & 허용지역      출처 : 평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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