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구멍이 있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고 고의 차사고로 보험사기의 기승도 막고자 자동차 표준 약관을 개정한 것은 잘 했다. 특히 다치지도 않고 멀쩡한데 병원에 가서 일단 눕고 보자는 양심불량자, 심하게 말하면 공짜로 돈을 갈취하려는 좀비같은 족석들이다. 그러나 개정된 좋은 취지와는 달리 허술한 구석이 있다. 1월에 이면 도로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다. 차량이 양방향으로 오가기는 다소 좁은 도로이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은 후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자 차가 조금 움직이는 찰라 무언가 옆에서 오느듯 싶어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량이 중간쯤 지나가면서 무엇인가 뚝 부딪치는 소리가 난다. 내려서 보니 상대 차량의 운전석 뒷문짝이 사진처럼 칠이 벗겨졌고..